본문 바로가기

[항공 상식]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자본잠식)

바른소리84 2025. 2. 3.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으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안녕하세요, 바른소리84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 기관산업 이다보니 면허 발급의 절차나 기준이 법으로 정할 만큼 까다롭고 항공산업의 정책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면허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면허를 획득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은 재무건전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에어프레미아나 에어서울 언론보도와 같이 재무건전성이 매우 열악하여 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종종 국토부가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의 법적 근거

항공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2. 사업개선 명령과 재무 구조 개선의 법적 기준

항공사가 재무적으로 부실해지면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8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규칙에서는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항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무구조 개선명령)

3. 자본잠식률과 항공사 면허 취소 과정

자본잠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지속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2.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2년 이상 지속되면, 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항공사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항공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재무 건전성이 무너지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항공사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지속적인 재무 관리와 자본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유치나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잠식과 항공사 면허 취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기관산업인 만큼 항공사의 재무건정성 등 면허 요건이 법적 근거에 따라 잘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의 이용고객이자 국민인 우리들도 이러한 항공사 경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항하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