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_델타항공의 한진 KAL 지분 매입 사례
대한민국 정보는 항공사와 같은 국가 기관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항공사의 외국자본 투자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항공업은 국내 영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보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불허하여 상업운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 의하면 외국 자본이 항공사 지분 50% 미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 인가가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례 1. 델타항공의 한진 KAL 지분 매입, 운송면허 취소 사유인지? ]
2019년 6월, 델타항공의 한진 KAL(대한항공의 모회사) 지분 4.3% 매입으로 대한항공의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델타항공의 지분 참여로 한진 KAL의 대주주 변동 및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운송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2대 주주인 KCGI의 지분율(15.98%)과 델타항공의 지분(4.3%)을 합쳐도 대주주는 한진그룹 오너일가(28.94%)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지분 참여에 문제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 결합신고
대한민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기업(상장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례 2. 델타항공의 한진 KAL 지분 매입, 14.9%에서 중단 ]
델타항공은 2019년부터 한진 KAL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14.9%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분율이 15%가 넘을 경우 사실상의 계열사로 보고, 해당 법률에 의거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삼아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을 동결시켰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참고3] 델타항공의 한진 KAL 지분 매수 시기와 규모
매입시기 | 델타항공의 KAL 지분율(%) |
2019. 6. | 4.3 |
2019. 7. | 5.49 |
2019. 9. | 9.21 |
2019.10. | 9.74 |
2020. 1. | 11 |
2020. 4. | 14.9 |
결론적으로, 국내 항공사의 해외자본 유입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델타항공이 왜 15% 미만으로만 매입했는지 궁금했고 그것은 국토부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 경영개입 의지가 없는 전략적인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사유로 15%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LCC들은 사모펀드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미 경영에 개입하는 외국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지만
국토부는 국내 기관산업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원칙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간 교류가 필수적인 항공산업은 주요국의 항공사와 조인트 벤처 등이 회사의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일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중심으로 개편되는 우리 나라의 1강 체제에서 해외자본 유입 기준의 완화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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